경기도 '청년기본소득'…1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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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4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