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입력
수정
유가족 지원 대책 발표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 지급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소방당국과 경찰의 사상자 집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경우 정확히 사망자 통계가 잡혔는데, 사설 구급차로 이동된 건수가 나중에 반영이 돼 통계가 조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정부는 사고 후 사상자 이송 현황 등을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대본 상황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