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年 90→18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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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최대 활용 일수도 실제 사용한 일수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2주 동안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1주만 사용한 경우에도 2주 전부를 사용 일수로 계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1주만 사용 일수로 수정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최대 활용 일수도 실제 사용한 일수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2주 동안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1주만 사용한 경우에도 2주 전부를 사용 일수로 계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1주만 사용 일수로 수정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