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최대 1500만원…부상자 치료비도 지원

행안부, 긴급 지원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가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 희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 병원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행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희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간 1 대 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는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상금은 사망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부상자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희생자 유족의 대출은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족이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긴급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유족과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에 악의적인 비방글과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6건은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글이)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