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84조의2 3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네받았다.

법원은 A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협력사 선정이나 대금 증액 등 정비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에 헌재가 처음 내린 판단"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은 2017년 전문이 개정됐으나 조합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132조 2호)과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135조 2호)은 그대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