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학·풍자 녹아있는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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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산하 평가기구 '등재' 권고…확정되면 한국 22번째 유산
11월 말∼12월 위원회서 최종 결정…북한 '평양랭면 문화'도 등재 권고 탈을 쓰고 추는 전통 무용인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일 유네스코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탈춤'은 '등재' 판단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종 등재 여부는 이달 28일(현지시간)∼12월 3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한국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해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상업화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잘 설명했다"며 준비가 잘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국의 탈춤'은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2020년 목록에 오른 바 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종합 예술로 평가받는다.
탈춤은 부조리한 사회 문제나 도덕적 모순 등 어려운 주제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하면서도 재치 있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해 재미를 자아내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한다.
또, 관객의 동조와 야유를 극적 요소로 활용하고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제공하는 점이 특색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다.
한편,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31건이 '등재'를 권고받았고 14건에는 '정보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머지 1건은 '등재 불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랭면 문화'(Pyongyang Raengmyon custom)는 이번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의 경우, 평가 항목 가운데 공동체 전승 등과 관련한 부분을 일부 보완·수정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아리랑(2013년), 김치 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재) 등이 있다.
/연합뉴스
11월 말∼12월 위원회서 최종 결정…북한 '평양랭면 문화'도 등재 권고 탈을 쓰고 추는 전통 무용인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일 유네스코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탈춤'은 '등재' 판단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종 등재 여부는 이달 28일(현지시간)∼12월 3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한국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해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상업화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잘 설명했다"며 준비가 잘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국의 탈춤'은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2020년 목록에 오른 바 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종합 예술로 평가받는다.
탈춤은 부조리한 사회 문제나 도덕적 모순 등 어려운 주제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하면서도 재치 있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해 재미를 자아내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한다.
또, 관객의 동조와 야유를 극적 요소로 활용하고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제공하는 점이 특색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다.
한편,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31건이 '등재'를 권고받았고 14건에는 '정보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머지 1건은 '등재 불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랭면 문화'(Pyongyang Raengmyon custom)는 이번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의 경우, 평가 항목 가운데 공동체 전승 등과 관련한 부분을 일부 보완·수정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아리랑(2013년), 김치 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재) 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