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홈피 방문 183명뿐인 착한가격업소…"효과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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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제도 운영의 효과성 ․ 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국비 지원 여부 및 제도의 방향성·설계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16억47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5억 3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개선비용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착한가격 업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30%를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말 기준 시 · 도별 착한가격업소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시·도에 교부할 예정으로, 각 시 · 도에서는 보조금을 시 · 군 · 구에 재교부하여 지 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경우 제도 자체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그 운영 목적을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물가안정효과에 대하여 입증 · 측정된 바가 없고 효과의 전달경로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운영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효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조사 · 연구 · 분석 등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전국 음식점업 · 개인서비스업 업소 수 대비 착한가격업소 수를 고려 한다면,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 착한가격업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음식점업인데, 2021년 기준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약 85만 개소인 것에 비하여 착한가격업 소 수는 4420개소로 전체 업소의 0.52%에 불과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운영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기에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선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업소의 가격 인하 유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8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제도 운영의 효과성 ․ 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국비 지원 여부 및 제도의 방향성·설계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16억47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5억 3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개선비용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착한가격 업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30%를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말 기준 시 · 도별 착한가격업소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시·도에 교부할 예정으로, 각 시 · 도에서는 보조금을 시 · 군 · 구에 재교부하여 지 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경우 제도 자체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그 운영 목적을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물가안정효과에 대하여 입증 · 측정된 바가 없고 효과의 전달경로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운영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효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조사 · 연구 · 분석 등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전국 음식점업 · 개인서비스업 업소 수 대비 착한가격업소 수를 고려 한다면,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 착한가격업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음식점업인데, 2021년 기준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약 85만 개소인 것에 비하여 착한가격업 소 수는 4420개소로 전체 업소의 0.52%에 불과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운영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기에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선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업소의 가격 인하 유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8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