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충북교육청 공무원, 강간 혐의도 추가

거부 의사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성폭행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강간 혐의가 추가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7급 공무원 42세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가 끝난 뒤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가해 강압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형법상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추가했다.당초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검거됐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되며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