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 1세까지 부모 급여 최대 70만원지급

인천시가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한다.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내년부터 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인천시는 영아 수당을 내년부터 부모 급여로 개편하고,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 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시행된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영아 수당은 지원 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 급여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해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해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년도 부모 급여 지원 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만 7500명,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 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된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 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월 지급하는 자립 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