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유원홀딩스에 김용 다녀간 뒤 돈 사라져" 검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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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유원홀딩스서 김용에 1억원 전달 의혹…김용, 혐의 부인 지난해 4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회사를 방문한 뒤 사무실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로부터 "작년 4월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변호사는 당일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검찰에 진술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11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두 사람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온 곳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남욱 변호사 측이 마련한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정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원홀딩스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던 점에 비춰 정 변호사의 진술이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 뒤에도 김 부원장이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을,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로 1억4천700만원이 전달됐지만, 이후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 변호사 측이 다시 회수해 갔다고 파악했다.
김 부원장은 자금 수수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를 다녀간 건 맞지만,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었다고 해 인사차 들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들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객관적 물증은 검찰 조사에서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8일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자금 수수 의혹이나 대선 자금 용처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확보한 물증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당일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검찰에 진술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11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두 사람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온 곳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남욱 변호사 측이 마련한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정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원홀딩스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던 점에 비춰 정 변호사의 진술이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 뒤에도 김 부원장이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을,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로 1억4천700만원이 전달됐지만, 이후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 변호사 측이 다시 회수해 갔다고 파악했다.
김 부원장은 자금 수수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를 다녀간 건 맞지만,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었다고 해 인사차 들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들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객관적 물증은 검찰 조사에서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8일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자금 수수 의혹이나 대선 자금 용처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확보한 물증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