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 솔루션 기업 '삼가', 후발 업체 3사 고소

국내 장례식장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삼가(대표 이상규)는 후발 업체 3곳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가 관계자는 "피고소인 3사는 삼가의 솔루션이 장례식장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자 이를 모방해 서비스하려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에 삼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15년 설립된 삼가는 모바일 부고장, 장례식장 전광판, 현황판, 추모관, 장례식장용 ERP, 통계 서비스 등 다양한 장례용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가 측에 따르면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1억명 이상으로 업계 1위다. 2017년에는 '부고 종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장례 관련 통합솔루션 특허 등을 취득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