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로 2000만원 벌어들인 20대에 벌금형
입력
수정
'게임 핵'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20대온라인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에서 사용하는 부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자에게 매수해 소매상 역할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 2259만 4230원 추징금 함께 명령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259만 423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총 733회에 걸쳐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게임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해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 및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제작됐다.
A 씨는 유통 업자에게 게임 핵을 매수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한 소매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기간 및 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게임 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게임 핵'을 수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2만7000여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 프로그램 7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가상화폐로 해당 프로그램을 구한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