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앞세워 6억 모금…'경태아부지' 커플 재판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을 앞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이 나란히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여자친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택배견'으로 유명해진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면서 후원금을 모금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5억3000여만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주범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팔로워 1만2808명이 약 8000만원을 더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