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법원 "파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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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파면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
공무원, 구청서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전·현직 동료들이 참석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천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 씨의 부친상이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 씨를 파면하고 7천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당시 A 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천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또 "A 씨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 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A 씨는 현재 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