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보고·업무태만"…'대기발령' 총경 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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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업무 태만 사실을 확인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배치한다. 상황관리관은 112 신고에 대응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은 참사를 뒤늦게 파악하고 늑장 보고를 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사태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경은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현장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도리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지휘·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전날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이날 류 총경과 함께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특수본은 전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정보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일 근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심각한 업무태만이 확인되면 책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