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일부승소…법원 "bhc, 72억 배상하라"
입력
수정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당시 체결됐다.
두 회사는 10년 기간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며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 영업익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웃돌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계약에 의무 사항을 명시했다.
BBQ는 bhc가 2013년부터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bhc그룹 측은 "법원에서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당시 체결됐다.
두 회사는 10년 기간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며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 영업익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웃돌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계약에 의무 사항을 명시했다.
BBQ는 bhc가 2013년부터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bhc그룹 측은 "법원에서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