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뒀지만…검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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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뒀지만 실질적 책임은 대표이사에"검찰이 경남 고성과 함안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2건과 관련해 각각의 원청 대표이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주 협력업체 관련 원청 대표이사 기소도 처음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삼강에스앤씨와 그 대표이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를 선임했지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지난 2월 19일 오전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 작업에 나선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 근로자는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와 A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강에스앤씨와 A씨뿐만 아니라 삼강에스앤씨 현장소장, 사망 근로자 업체 B사, B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 등 안전보건 규칙 조치를 미이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가 CSO를 뒀지만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는 대표이사 A씨라고 봤다.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16일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는 크레인에서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한국제강에서 8년째 상주하는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인 원·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