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만원 시대…오늘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 시행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 오늘부터 시행
호출료 적용되면 최대 5천원 호출료 받아
국토부, 택시 숫자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택시 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심야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면 중개 택시는 최대 4천원, 가맹 택시 최대 5천원의 호출료를 받는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10%는 플랫폼 업계에 돌아가도록 권고된다.

호출료가 적용을 선택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객들은 승차 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하지만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심야 택시(서울 기준) 기본요금은 4천600원인데 호출료 5천원을 더하면 총 9천6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 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 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월 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