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만원 시대…오늘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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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 오늘부터 시행정부가 택시 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호출료 적용되면 최대 5천원 호출료 받아
국토부, 택시 숫자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심야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면 중개 택시는 최대 4천원, 가맹 택시 최대 5천원의 호출료를 받는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10%는 플랫폼 업계에 돌아가도록 권고된다.
호출료가 적용을 선택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객들은 승차 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하지만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심야 택시(서울 기준) 기본요금은 4천600원인데 호출료 5천원을 더하면 총 9천6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 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 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월 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