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호…연내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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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 낮춰 올해 안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500호 규모로 첫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호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이곳은 정부가 새로 개편한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 '나눔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려주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호와 함께 고양창릉 1천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주택공사(SH)는 고덕강일을 첫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 뒤 추가 공급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호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이곳은 정부가 새로 개편한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 '나눔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려주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호와 함께 고양창릉 1천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주택공사(SH)는 고덕강일을 첫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 뒤 추가 공급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