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 사장님이 7살"…文정부 당시 '부모 찬스' 의혹
입력
수정
사업주 연령 0~9세 3명, 10대 24명문재인 정부 당시 발전 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 기업 가운데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모 찬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 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해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이중 미성년자가 사업주로 이름을 올린 태양광 기업들이 한수원이나 발전공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 사업주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이었고, 0∼9세도 3명이나 나왔다.
심지어 올해 충북에 1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한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업체의 사업주는 7살 아동이었다. 전남 지역에 192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 사업주는 17살 때 광주에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