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때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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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일시 지급형 기준단가 삭제 등 제도 개선 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체결 때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이 매매대금의 40%(종전 20%)까지 확대됐다.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도 없앴다.
종전 전국 평균 기준단가는 1㎡당 943원이었다. 공유자 4명까지 공동지분 산림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시지역 산림을 국가가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연합뉴스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도 없앴다.
종전 전국 평균 기준단가는 1㎡당 943원이었다. 공유자 4명까지 공동지분 산림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시지역 산림을 국가가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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