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뒤집힌 백년대계, 2026년부터는 '교육발전계획' 따른다

국교위 '2026∼2035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첫발…중장기 정책방향 논의
교원관련단체 추천 위원 위촉 재시동…연말께 마무리 전망

그간 필요에 따라 수립·집행됐던 주요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는 이달 하순과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사항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교위는 교육발전계획의 첫 적용 시기를 두고 '2025년'과 '2026년'을 저울질했는데, 시행하기 전년도 3월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고려해 2026년을 택했다.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라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교위는 2023년부터 1년 9개월간 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2025년 3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2026년이라고 하면 멀어 보이지만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뭘 고민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국교위 사무 가운데 첫 번째로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같은 중장기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언급하고 있다. 국교위가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개년 계획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장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지금껏 '백년대계를 호떡 뒤집듯 한다'는 비판이 수시로 나왔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는 검정 체제였던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 존치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교위에 정파성을 띤 위원들이 많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국교위 논의가 정치 공방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출범 당시 공석이었던 교원단체 추천 위원 위촉도 다시 진행한다.

국교위법은 위원 21명 가운데 2명을 교원 관련 단체들이 합의 또는 회원·조합원 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회원이 제일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남은 1장의 추천권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교위는 교원단체 몫을 공석으로 두고 19명으로 출범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당장 새 교육과정 심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고려해 교총이 먼저 추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두 노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확인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교총이 추천한 정성국 회장은 이달 안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추천할 위원은 다음 달 말께 위촉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