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전자상거래 물류단지(11만㎡) 사업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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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국제물류센터(GDC)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약 25만㎡) 가운데 약 11만㎡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터미널 배후단지다.
민간 제안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은 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공사 측 설명이다.공모 참여 기업은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해 IPA에 제출해야 한다. IPA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안사업이 ‘적격’으로 채택될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총심의점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4년 안에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 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제도"라며 "아암물류2단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민간 제안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은 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공사 측 설명이다.공모 참여 기업은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해 IPA에 제출해야 한다. IPA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안사업이 ‘적격’으로 채택될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총심의점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4년 안에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 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제도"라며 "아암물류2단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