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신협·농협·수협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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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이용할 가계 대출자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특약 상품이다. 특약 가입시 대출자의 1년 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 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낫다.

다만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상품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조상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90%포인트, 3년간 2.50%포인트 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비용(0.20%p 가산금리)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비중은 6월 말 기준 5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