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뗀 택시기사 월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법"

대법 "최저임금은 실지급액 기준"
'변형 사납금'에 엄격한 잣대 적용
택시회사가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온 기사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2015년부터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운영했다. 이 전액관리제는 월 275만원을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뒀다. 여기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는 부족한 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게 됐다.

기사들은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가져간 임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했다.

1~3심 모두 사납금을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판결이 엇갈렸다.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A사가 지급하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공제 전 월급인 275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달액을 공제한 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기사들이 공제 후 받아간 금액을 기준으로 A사는 최저임금에 모자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인택시 회사가 이와 비슷한 방식의 ‘변형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법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