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투세법 꼼수'

'2년 유예' 정부안 폐기하고
'독자 법안' 내년부터 강행

2년치 손익 합산해 稅 부과
반발 의식, 과세는 6개월 연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강행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계산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안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한정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투자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큰 폭의 손실을 본 투자자를 고려해 올해 손실까지 내년도 손익통산에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시행 시점이 정부안보다 크게 앞당겨지는 데 따른 현장 혼란을 감안해 납부 시점도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부터 민주당은 금투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왔다.

금투세법은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