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피해 속속…"이면계약 거절, 대금 지급은 인수 시에"
입력
수정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A씨는 대출 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3500만원 상당의 부실차량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C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인 지인의 권유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D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자 지인은 차량을 편취해 잠적했다.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유의 중고차 대출 사기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뒤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급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보는 식이다.
사기범이 매입차량이나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 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 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매매대금의 경우 대급 지급 이후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차량 매매·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뒤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엔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부실차량 인수를 막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을 조회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엔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 이후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