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판매하려 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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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외교부 방문시 모자 두고 가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취득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직원이 신고 없이 중고 거래 시도
경찰 "외교부 직원 퇴사한 상태"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가 모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앞서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를 방문했던 정국이 모자를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경찰에는 분실문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공간에 두고 간 물건을 획득할 경우 그 사무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점유권이 형성된다"면서 "BTS 소유의 물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