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음란행위' 한 남성 처벌 못한 이유는
입력
수정
유튜버, 지하철 객차에서 음란 행위 목격지하철 객차 안에 있던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 맞은편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경찰 신고…중요 부위 나오지 않아 처벌 불가
지난 6일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유튜버는 불법 촬영범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순찰하다 남성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15세인 여학생 3명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여학생들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으로 가리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이에 유튜버는 A 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음란행위를 했다"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 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튜버는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가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유튜버는 "경찰관들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온다면 공연음란죄가 명백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었다. A 씨는 "성병이 있어서 가려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유튜버는 "사람 많은 데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안 보이게 잘 가리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한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