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3마리, 신구권력 다툼에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전말 [오형주의 정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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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3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뜻을 최근 전해오면서 난데없이 ‘파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에 ‘풍산개 반환’ 입장 전달
2018년 北 김정은이 선물
이후 국유재산으로 靑서 관리
文, 퇴임 후 사저에서 양육키로 결정
퇴임 직전 기록관과 ‘위탁협약서’ 작성
예산지원 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지 넉 달째 표류
文·野 “대통령실이 개정 막아”
與 “세금지원 요구 좀스럽다”
대통령실 “시행령 개정 무산 아냐”
풍산개를 키우는데 매월 약 250만원이 드는데 예산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렵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료값까지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과 관련한 근거 규정 마련을 거부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尹-文, 풍산개 文이 키우기로 합의
여기서 잠시 시계를 2018년 9월 1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풍산개 한 쌍 사진을 꺼내들며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2017년 11월생인 수컷 ‘송강이와 2017년 3월생인 암컷 ‘곰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는 “이 개들은 혈통증명서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풍산개 한 쌍은 판문점을 거쳐 동물검역 절차를 마치고 같은 달 27일 남측으로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청와대에서 풍산개들은 새끼를 모두 7마리 낳았는데, 이 중 ‘다운’이를 제외한 다른 새끼들은 다른 곳으로 입양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던 풍산개는 북한에서 선물한 송강·곰이 커플과 그 새끼인 다운 이렇게 세 마리였던 것이죠.지난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거취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닌 국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사료값이나 각종 비용도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대통령 퇴임 후에는 후임 대통령이 키우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3월 23일 취재진과 만나 “저한테 (곰이와 송강이를) 준다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선물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에서도 풍산개 거취가 논의됐고, 문 대통령이 데려가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육 문제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文 퇴임 직전 법적근거 없이 위탁협약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국유재산이었던 풍산개를 맡아서 키우는데 드는 비용 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위탁협약서’ 한 통이 작성됩니다.위탁기관을 대표해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수탁기관을 대표해 오종식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서명한 이 협약서는 풍산개 3마리의 사육 및 관리를 국가가 문 전 대통령 측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위탁기간은 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위탁대상 반환 또는 멸실(사망)시까지로 하되, 중도에 양측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이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양측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등 위탁 대상 동·식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6월 17일 행안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행안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이뤄질 당시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이상민 장관이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일주일 뒤엔 같은 달 24일 종료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늦어도 그 다음달 초쯤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해당 시행령은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지 네 달이 넘도록 공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7일 SNS에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환 요청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풍산개를 키우기로 한 뒤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 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미뤄진 이유 놓고 공방
여권에서는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애초에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서를 체결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심성보 대통령기록관과 오종식 문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해괴한 협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시도가 이뤄졌고,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겠느냐”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습니까?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측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실은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야권은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분노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문재인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모든 조치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거들었습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