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지검 동반 이전 '동행 마침표'…법원 단독 이전(종합2보)
입력
수정
협약 실효, 법적 근거 미비 등 제시…춘천시 "추이 지켜볼 것"
이전 시 지법 규모 전국 첫 사례…검찰 "입장 표명 어려워"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석사동 부지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 춘천지법은 협약에 따라 2년 7개월여에 걸쳐 동반 이전 추진을 꾀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생긴 이견은 물론 나란히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결단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담당 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인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단독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2020년 3월 11일 춘천시, 춘천지검과 석사동 367번지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고 춘천지검과 나란히 신축해 동반 이전을 하기 위한 3자 간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춘천지법은 "협약에 따른 신청사 이전사업이 춘천지법의 꾸준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마저 지남으로써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더는 춘천지검과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계도상 오른편에 있는 춘천지법이 춘천지검이 자리할 예상 부지보다 8m 높은 단차가 생기면서 발생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과 피로도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춘천지법은 담당구역 내 도시화 진척 등에 따라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하고 주민 이용에도 편리하며, 신청사를 동반 이전하기에 충분히 넓은 다른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도 단독 이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법원과 검찰을 같은 날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매우 적어 법원이 단독 이전을 하더라도 민원인 불편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은 또 2024년부터 전자문서화가 예정돼있는 등 제도변화에 따라 더는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청사를 나란히 건축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춘천지법 계획대로 단독 이전 시 지방법원 규모로 검찰과 법원 청사가 동떨어지는 사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첫 사례가 된다.
법원과 검찰 청사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관행상 왼편은 검찰, 오른편은 법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지방법원 아래 설치된 지원 규모에서는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서로 떨어져 있다.
춘천지법은 "앞으로 우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춘천시와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해 석사동 부지로 단독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이 시급한 사정에 비추어 석사동 부지로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이전 대상 부지 물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춘천을 넘어 담당구역 안에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단독 이전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도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사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인 춘천지검 측은 말을 아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 표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어떤 입장이다'라고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춘천지법은 이날 발표 전 춘천지검과 춘천시에 여러 차례 단독 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견해다. 춘천시 관계자는 "원만하게 양 기관이 협의해 함께 석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토지를 일괄 매각으로 계획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전 시 지법 규모 전국 첫 사례…검찰 "입장 표명 어려워"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석사동 부지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 춘천지법은 협약에 따라 2년 7개월여에 걸쳐 동반 이전 추진을 꾀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생긴 이견은 물론 나란히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결단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담당 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인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단독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2020년 3월 11일 춘천시, 춘천지검과 석사동 367번지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고 춘천지검과 나란히 신축해 동반 이전을 하기 위한 3자 간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춘천지법은 "협약에 따른 신청사 이전사업이 춘천지법의 꾸준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마저 지남으로써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더는 춘천지검과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계도상 오른편에 있는 춘천지법이 춘천지검이 자리할 예상 부지보다 8m 높은 단차가 생기면서 발생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과 피로도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춘천지법은 담당구역 내 도시화 진척 등에 따라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하고 주민 이용에도 편리하며, 신청사를 동반 이전하기에 충분히 넓은 다른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도 단독 이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법원과 검찰을 같은 날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매우 적어 법원이 단독 이전을 하더라도 민원인 불편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은 또 2024년부터 전자문서화가 예정돼있는 등 제도변화에 따라 더는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청사를 나란히 건축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춘천지법 계획대로 단독 이전 시 지방법원 규모로 검찰과 법원 청사가 동떨어지는 사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첫 사례가 된다.
법원과 검찰 청사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관행상 왼편은 검찰, 오른편은 법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지방법원 아래 설치된 지원 규모에서는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서로 떨어져 있다.
춘천지법은 "앞으로 우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춘천시와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해 석사동 부지로 단독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이 시급한 사정에 비추어 석사동 부지로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이전 대상 부지 물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춘천을 넘어 담당구역 안에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단독 이전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도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사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인 춘천지검 측은 말을 아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 표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어떤 입장이다'라고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춘천지법은 이날 발표 전 춘천지검과 춘천시에 여러 차례 단독 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견해다. 춘천시 관계자는 "원만하게 양 기관이 협의해 함께 석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토지를 일괄 매각으로 계획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