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 알아야 할 것

Cover Story - 한국수력원자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전 수명은 기술적 한계로 결정 안해
최초 40년에 보수·점검해 유효성 연장
전세계 수명 지난 원전 92% 계속 운전
원전 발전단가는 LNG의 절반에 불과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그러나 원전수출은 여전히 원자력계의 몫이고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머물고 있어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만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7년 동안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될 고리 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면 계속운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선동이 많았다. 생명체가 아닌데도 수명연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와 심장박동기를 달아서 연명하는 상황을 연상하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원전의 수명으로 알려진 운영허가기간은 기술적인 한계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NUREG/BR-0518)에 따르면 원전의 인허가기간은 전원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국 법무부와 사업자가 결정한 것이었다. 사업자는 일정기간 이상 운영을 해서 이윤을 얻어야만 한다.

반면 정부는 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긴 운영을 허락하여 전원의 독점을 초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원전의 수명은 최초 40년으로 하고 추가로 20년씩 늘리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기술적 한계에 의해 수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둘째,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은 법체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면허에 기간을 두고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면허에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평생허가다. 따라서 면허는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성을 보장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시설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 몇 백년이건 써도 무방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전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규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계속운전 인허가는 보수교육이나 정기검사로 보면 된다.

셋째, 과거에 건설된 원전이 현재에 건설된 원전보다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보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안전여유도(마진)를 더 두어서 건설했기 때문이다.

넷째, 계속운전은 입증된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의 92% 이상이 계속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동원전 92기 중 85기(92%)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50기가 계속운전 중이다.우리나라에서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원전은 모두 선진국에 같은 발전소가 가동중이다. 고리2호기의 참조 노형인 ‘포인트 비치(Point Beach)’ 1·2호기, ‘프레리 아일랜드(Prairie Island)’ 1호기, ‘긴나(Ginna)’ 원전도 미국에서 계속운전 중이다.

발전원별 최근 10년간의 1kWh 당 평균 정산단가는 원자력이 56.1원으로 제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의 128.7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7년 이내 계속운전이 필요한 10기의 원전에 대해 최근 10년간 LNG 발전을 원자력으로 대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42조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LNG의 2022년 상반기 평균 정산단가는 1kWh 당 213.7원으로 앞으로 그 차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운전은 산업적 생존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