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늑장보고' 112상황실 정밀 복원

특별감찰팀, 상황관리관에게 보고 늦은 상황팀장 소환 조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당일 지휘부 늑장보고의 발단이 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정밀 복원하고 있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을 보고한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선 류 총경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벗어났다가 참사 발생 시각보다 1시간 24분 늦은 오후 11시39분께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상적 보고체계라면 류 총경에게 보고받아야 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 연락을 3분 전에 받고 참사 발생을 류 총경보다 먼저 인지했다.경찰청은 류 총경에게 치안상황 총괄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일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류 총경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대기발령 이전 인사교육과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사고 당시 112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상황관리관에게 치안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상황팀장의 책임 역시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당직근무 업무분장을 보면 상황팀장은 주요 치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판단해 초동조치하고 보고·통보·하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근무원칙상 상황팀장의 뒤늦은 사태파악 또는 업무태만이 연쇄적 늑장보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이태원 현장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사무실과 112상황실장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압수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늑장보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