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8% 종부세 낸다…野 반대에 1주택 세부담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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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상위 2%의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 대상이 4배 가량 증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세대1주택 특별공제(3억원) 반대로 1주택자의 세금은 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이달 21일 배포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93만1484명에서 28.8%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약 33만 명이던 걸 감안하면 3.5배가량 증가했다.2020년 주택 보유자 수가 14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된다.
종부세 납세자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높인 영향이 크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나 올랐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도입한 것도 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다.
120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은 4조원대로 예상됐다. 애초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하려던 3억원의 특별공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고, 수조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세법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단기간에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이달 21일 배포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93만1484명에서 28.8%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약 33만 명이던 걸 감안하면 3.5배가량 증가했다.2020년 주택 보유자 수가 14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된다.
종부세 납세자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높인 영향이 크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나 올랐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도입한 것도 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다.
120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은 4조원대로 예상됐다. 애초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하려던 3억원의 특별공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고, 수조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세법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단기간에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