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추락, 종부세 대상은 30% 급증…엉터리 세제 손질 시급하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정부 추계는 놀랍기만 하다.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데, 거꾸로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보다 29%(26만9000명)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3.6배 증가했다. 납세자 한 명이 한 가구를 대표한다고 보면 국내 가구 수의 5.6%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60%가량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통계도 있다. 종부세가 부유세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정부 추산 4조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도 5년 전에 비하면 10배 늘었다. 같은 기간 집값이 그만큼 뛰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다며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까지 적용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징벌적 과세가 초래한 결과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세제 개편안)을 ‘상위 0.01%를 위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반대를 넘지 못했다.

집값 하락기에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어야 하는 납세자 심정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애초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던 11억~14억원대 1주택자 9만3000명이 특히 그럴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반대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에 돌아가게 생겼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감속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도 공시가 아래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나몰라라 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1주택자 부담 완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