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제품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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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0억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업체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됐다.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43억원 등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