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 추가로 국가 상대 소송 제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일호의 박태동·정지원 변호사는 9일 보도자료를 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이날 중 국가를 상대로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호는 "작년 12월 28일 30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냈는데, 이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내는 소송"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입소자 규모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는 657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을 위한 심층 조사를 벌인 뒤 올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