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뇌물' 수사 본격화…이재명 턱밑 겨눈 검찰

1억4천만원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위례 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대장동팀'과 의형제…천화동인 지분·술 접대 등도 수사선상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정 실장까지 검찰의 사정권에 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수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개발 사업 특혜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는 다르다. 뇌물 수사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히는 일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할 때 적용된다. 정 실장은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내부 결재 라인에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런 지위에서 알게 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리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줘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본다.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2014년∼2020년 총 1억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대장동팀'과 오랜 유착…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도
정 실장의 뇌물 액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공산이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무렵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지한 유착 관계를 금품 수수의 배경으로 본다.

이들 3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1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보통주),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대주주인 공사의 배당액(1천830억)보다 훨씬 많은 4천40억원을 배당받는다.

민간사업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다.

그는 민간사업자 지분 중 약 49%를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소유했다.

검찰은 최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 지분의 절반인 24.5%가 실제로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확보했다.

김씨 앞으로 된 천화동인 1호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지난해 1차 수사 과정에선 이 지분 24.5%가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결론이 났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보고 공통비 등을 제한 뒤 428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한 내용 등이 근거가 됐다.

지난해 2월 22일자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428억원을 산출해 내는 계산 과정도 담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한 몫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지분도 들어있다고 의심한다.

정 실장 등이 대장동 사업의 배당이 본격화한 2020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 측에 수익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요청을 김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씨가 여러 이유를 들며 거절했고, 대신 남 변호사에게서 일부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역시 최근 검찰에서 "정 실장이 김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김씨가 거절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의 의심대로 정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 역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각각 건넨 5천만원과 1억원의 출처도 확인중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을 맡은 이모씨에게서 23억원, 토목건축업자 나모씨에게서 20억원 등 대장동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총 43억원을 빌려 이 중 8억3천만원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가 마련한 23억원의 출처로 당시 위례 사업에 참여한 호반건설로 의심한다.
◇ 수사 속도 내는 검찰…이재명 정조준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연이어 강제수사 대상이 된 만큼 이 대표와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가 조만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를 수십차례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부원장은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등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실제로 이 대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를 이 대표로 지목했다. 남 변호사는 더 나아가 김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외에 이 대표의 지분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