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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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규모 크고 피해 회복 미이행" 항소 기각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공무원직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항소한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