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준다"…서울 주택거래 중 증여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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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월 증여 거래 12.5% 달해올해 1~9월 전국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선 4건 중 1건이 '증여'
"내년 稅부담 늘어…선제 대응"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원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여 건수 10만7775건 대비 절대량은 줄었지만 거래절벽으로 인해 비중은 눈에 띄게 커진 것이다.서울의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가운데 증여 거래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대구(11.9%)였다. 이어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전북(8.7%), 경북(8.3%) 등의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였다. 올해 1~9월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 1999건 중 556건은 증여 거래였다. 전체의 27.8%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거래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구(21.1%),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증여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에 증여 취득세 기준은 현행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인 반면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가까운 시점에 이뤄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공시가격보다 1.5배가량 높다. 증여 시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는 내년부터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