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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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경상남도는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年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지자체는 기부금 30% 답례품
문화·예술·취약층 지원에 사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모인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해준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TF 담당을 신설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계획을 만들어 단계별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해 입법 예고하고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밖에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 도는 기부자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과 배송,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등을 한 번에(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