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흔들기"…손태승, 또 소송전 나서나

금융당국, 라임사태 중징계

1년 반만에 우리은행 제재 확정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연임 앞둔 孫 회장, 불복 가능성
'DLF 징계'엔 소송 맞불…연임 성공

노조 "낙하산 위한 무리한 징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우리금융 측은 “아직 대응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임기가 5개월 남은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중도 사퇴에 이어 손 회장까지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를 받자 향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 소송 나서나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거취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1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손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손 회장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권의 전망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 회장)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최근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낙하산 인사 우려 목소리도

금융권 일각에선 ‘무리한 중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관치금융’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 노조는 이날 ‘우리금융을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펀드 사태 제재를 악용한 친정권 유력 인사들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금융 노조 관계자는 “우리은행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던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갑자기 제재를 결정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펀드 사태 제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낙하산 인사 우려가 나오는 곳은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다. 금융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손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또는 친정권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얘기까지 들려온다”고 했다. 이어 BNK금융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CEO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금융사를 거론하며 “정권은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상용/이인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