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역 1천600여 곳 손본다…"불필요한 규제 풀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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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 개선방안 발표…개별 심의 줄이고 지자체 자율권도 확대키로
3D 활용한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고도 지역, 근·현대 건축물도 지원
"문화재청 규제만 240여 건…보존 원칙 지키되 과도한 내용은 과감히 풀 계획" 정부가 1천600여 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규제 범위를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와 관련한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범위 기준을 정했고 최근에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된 데다 해당 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을 문화재청의 개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은 2천577㎢이다.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서울, 제주를 제외한 2천296㎢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은 도심이나 녹지와 관계없이 보존지역 범위가 100m까지로 돼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제주의 경우 현재 500m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까지 총 1천692건의 문화재와 관련 보존구역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범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기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일률적으로 500m로 지정돼 있으나 도심과 녹지 지역으로 나눠 범위를 설정하면 규제를 받는 범위가 최대 59% 줄어들 수 있다.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은 "어떤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도 조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도록 해 규제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 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리는 등 규제 강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허용 기준을 검토할 구역은 약 1천665곳에 이른다.
다만, 이런 조정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로 인한 비용·기간 또한 단축해나가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러 데이터와 기록이 축적한 플랫폼에서 규제 결과를 3차원(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지표조사나 각종 협의·검토 등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체계를 만든다.
문화재 규제 관련 '신속 확인 전담반'도 구성한다.
그간 민원이 잇따랐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나 각종 절차 등은 개선된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 하면 자비로 지표 조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작업 중이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로, 약 4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도가 완성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고도(古都)와 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양동마을을 비롯한 8개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취락 형태, 건축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생활기반 시설을 바꿔 나간다.
아울러 경주, 공주 등 고도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 건물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늘릴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240여 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규제 완화로 자칫 '김포 장릉 사태'가 재현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D 활용한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고도 지역, 근·현대 건축물도 지원
"문화재청 규제만 240여 건…보존 원칙 지키되 과도한 내용은 과감히 풀 계획" 정부가 1천600여 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규제 범위를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와 관련한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범위 기준을 정했고 최근에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된 데다 해당 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을 문화재청의 개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은 2천577㎢이다.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서울, 제주를 제외한 2천296㎢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은 도심이나 녹지와 관계없이 보존지역 범위가 100m까지로 돼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제주의 경우 현재 500m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까지 총 1천692건의 문화재와 관련 보존구역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범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기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일률적으로 500m로 지정돼 있으나 도심과 녹지 지역으로 나눠 범위를 설정하면 규제를 받는 범위가 최대 59% 줄어들 수 있다.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은 "어떤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도 조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도록 해 규제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 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리는 등 규제 강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허용 기준을 검토할 구역은 약 1천665곳에 이른다.
다만, 이런 조정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로 인한 비용·기간 또한 단축해나가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러 데이터와 기록이 축적한 플랫폼에서 규제 결과를 3차원(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지표조사나 각종 협의·검토 등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체계를 만든다.
문화재 규제 관련 '신속 확인 전담반'도 구성한다.
그간 민원이 잇따랐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나 각종 절차 등은 개선된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 하면 자비로 지표 조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작업 중이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로, 약 4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도가 완성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고도(古都)와 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양동마을을 비롯한 8개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취락 형태, 건축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생활기반 시설을 바꿔 나간다.
아울러 경주, 공주 등 고도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 건물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늘릴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240여 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규제 완화로 자칫 '김포 장릉 사태'가 재현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