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하고, 스마트폰으로 도어록 연다

디지털산업 규제 12개 개선
3.2조원 민간투자 효과 기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허용으로 스마트폰으로 도어록도 여닫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먼저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 대역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UWB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스마트 도어록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선 항공기, 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로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휴대폰 기기 사용이 제한돼 왔다.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요 시간이 7일에서 하루로 줄어든다.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깔아 사용하는 ‘이음 5G’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리선 기반으로만 허용됐던 유선전화를 새로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전화(VoIP)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허용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이음 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