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초등생 성폭행 2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갖게 됐다"면서 "어떤 형을 받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