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그룹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내달 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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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등이 담긴 자료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등이 담긴 자료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