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종합)

법원 "양 의원이 선물 명단 작성 지시한 증거 없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천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천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했다.

법원은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박씨가 명절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명단과 규모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부 지워졌고 양 의원의 동문이자 후원회원 등이 명단에 포함돼 양 의원이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사전에 지역구민 포함 여부를 알았다거나 주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는 수시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촌동생인 박씨가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도왔고 양씨가 그를 신뢰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3년이 남아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