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적감사 금지'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국가폭력시효배제법안도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 등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인권침해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