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 줍줍'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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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없애앞으로는 지방 무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약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잔여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무한 반복되면서 미분양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은 앞으로 최초 계약일 60일 후에서 180일 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 역시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예비당첨자도 쉽지 않은 만큼 무순위 청약 2회차까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분양을 앞당기기 위해 도입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제도 폐지된다. 이미 매각된 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의무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내집 마련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6개월로 한정된 사전청약 택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건설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을 두고 정부가 업계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확정되지 않은 설계와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수요자 민원이 많아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이 일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