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막자…'빅5' 빼고 규제지역 해제

얼마나 심각하길래…부동산 '총력 대응' 나선 정부

12월부터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LTV 완화
"고금리에 거래절벽 풀릴지는 의문"

< '빅5'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다음달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주택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다. 예상보다 큰 폭의 규제 완화책이 빠르게 냉각하는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25개 구(區)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주택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집값의 최고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도 면제된다. 규제 지역 해제는 14일부터 적용한다.지역과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0~50%)해온 LTV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한해 50%로 통일한다. 2019년 12월 도입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치도 3년 만에 폐지해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추 부총리는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을 막기 위해 LTV 규제 완화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12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 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총액 한도도 종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시·군 거주’ 요건이 사라져 서울 무순위 청약에 지방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강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간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투자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